2013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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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3-07-17 15:32:18
2013학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방법을 안내 하오니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학생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구분
* 재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. (1학년도 재학생임)
*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.
* 재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원칙
※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기한은 2013.09.24(화)까지이나 우리대학 등록 마감은 2013.09.04(수)이므로
최소한 2013.08.28(금) 이전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 및 서류접수 하여야 함
2. 신청절차
가.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후 공인인증서 발급
*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
나. 학자금 포털사이트(http://www.kosaf.go.kr)에 접속하여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
다. E-러닝 교육이수 - 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히 이수하여야 함 (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)
라. 로그인 후“학자금대출신청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완료한 다음 취업 후
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선택
마. 서류제출 - 한국장학재단에 팩스송부(팩스 02-3419-8800)
* 개인별 제출서류 목록은 “사”항 “서류제출 목록”참조
* 정확한 제출서류는 (http://www.kosaf.go.kr)에서 확인 후 해당서류 제출
* 기 이용자 중 가족사항에 변동이 없는 자는 제출 필요 없음
마. 학자금 포털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 대상자 여부 심사 후 대출승인
바. 대출실행기간에 (http://www.kosaf.go.kr)에서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 작성
(등록금은 대학 수납계좌에 수납 되고 생활비는 본인계좌로 입금 됨)
사. 서류제출 목록
※ 동일주소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급자증명서는 매학기 제출
주1) 부/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
주2) 행안부 등본상 "학생 단독세대주" 또는 "제3자와 거주" 여부 확인필요
주3)외국인등록증 : 가족관계증명서로 외국인 확인이 안되는 경우만 제출
주4) 실종서류 : 신고접수증(경찰서), 실종선고(법원)
3. 참고사항
가. 학자금대출신청 시 대출승인까지 약 7일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최대한 빠른 신청 바랍니다.
나. 대출실행기간은 등록금 납부기간에 맞춰서 실행완료를 하셔야 합니다.
다. 반드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한국장학재단으로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심사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.
4. 문의처 : 한국장학재단 1599-2000 / 학생처 055-250-3014~3015
자세한 사항은 학자금 포털사이트 (http://www.kosaf.go.kr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구분
구 분 |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든든학자금) | 일반상환 학자금대출(일반학자금) |
---|---|---|
신청요건 | 소득분위 0~7분위 및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이상, 12학점이상 이수자(만 35세 이하인 자) |
소득분위 8~10분위 및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이상, 12학점이상 이수자(만 55세 이하인 자) |
신청기간 | 1차 : 2013. 7. 10(수) ~ 8. 28(수) | 2013. 7. 10(수) ~ 8. 28(수) |
실행기간 | 1차 : 2013. 8. 19(월) ~ 8. 23(금) 2차 : 2013. 8. 28(수) ~ 8. 30(금) 3차 : 2013. 9. 02(월) ~ 9. 04(수) |
1차 : 2013. 8. 19(월) ~ 8. 23(금) 2차 : 2013. 8. 28(수) ~ 8. 30(금) 3차 : 2013. 9. 02(월) ~ 9. 04(수) |
대출한도 | 등록금 총액 + 생활비 150만원 | 등록금 총액 + 생활비 100만원 |
* 재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. (1학년도 재학생임)
*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.
* 재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원칙
※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기한은 2013.09.24(화)까지이나 우리대학 등록 마감은 2013.09.04(수)이므로
최소한 2013.08.28(금) 이전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 및 서류접수 하여야 함
2. 신청절차
가.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후 공인인증서 발급
*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
나. 학자금 포털사이트(http://www.kosaf.go.kr)에 접속하여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
다. E-러닝 교육이수 - 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히 이수하여야 함 (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)
라. 로그인 후“학자금대출신청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완료한 다음 취업 후
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선택
마. 서류제출 - 한국장학재단에 팩스송부(팩스 02-3419-8800)
* 개인별 제출서류 목록은 “사”항 “서류제출 목록”참조
* 정확한 제출서류는 (http://www.kosaf.go.kr)에서 확인 후 해당서류 제출
* 기 이용자 중 가족사항에 변동이 없는 자는 제출 필요 없음
마. 학자금 포털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 대상자 여부 심사 후 대출승인
바. 대출실행기간에 (http://www.kosaf.go.kr)에서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금 지급신청서 작성
(등록금은 대학 수납계좌에 수납 되고 생활비는 본인계좌로 입금 됨)
사. 서류제출 목록
결혼 여부 |
부 | 모 | 제출서류 | 추가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
미혼 | 생존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부또는모)주1) | ||
생존 | 이혼후 비거주 |
가족관계증명서(부) | |||
생존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|||
생존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서류 | |||
생존 | 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외국인등록증 주3) |
||
이혼후 비거주 |
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|||
이혼후 비거주 |
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폐쇄 인정 | ||
이혼후 비거주 |
이혼후 비거주 |
가족관계증명서(부)+가족관계증명서(모) +행안부등본주2) |
|||
이혼후 비거주 |
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+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서류주4) |
|||
이혼후 비거주 |
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+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외국인등록증 | ||
사망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|||
사망 | 이혼후 비거주 |
가족관계증명서(부) | 폐쇄 인정 | ||
사망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부/모 또는 본인) | 폐쇄 인정 | ||
사망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서류 | 폐쇄 인정 | ||
사망 | 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외국인등록증 | 폐쇄 인정 | |
외국인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외국인등록증 |
||
외국인 | 이혼후 비거주 |
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+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외국인등록증 |
||
외국인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외국인등록증 |
폐쇄 인정 | |
외국인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서류 | 외국인등록증 |
||
외국인 | 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| 외국인등록증 |
||
실종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서류 | |||
실종 | 이혼후 비거주 |
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+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서류 |
|||
실종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서류 | 폐쇄 인정 | ||
실종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 + 실종서류 | |||
실종 | 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서류 | 외국인등록증 | ||
기혼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주1) | |||
이혼 | 혼인관계증명서(본인) | ||||
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| ||||
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+ 실종서류 | ||||
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본인) | 외국인등록증 |
※ 동일주소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급자증명서는 매학기 제출
주1) 부/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
주2) 행안부 등본상 "학생 단독세대주" 또는 "제3자와 거주" 여부 확인필요
주3)외국인등록증 : 가족관계증명서로 외국인 확인이 안되는 경우만 제출
주4) 실종서류 : 신고접수증(경찰서), 실종선고(법원)
3. 참고사항
가. 학자금대출신청 시 대출승인까지 약 7일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최대한 빠른 신청 바랍니다.
나. 대출실행기간은 등록금 납부기간에 맞춰서 실행완료를 하셔야 합니다.
다. 반드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한국장학재단으로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심사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.
4. 문의처 : 한국장학재단 1599-2000 / 학생처 055-250-3014~3015
자세한 사항은 학자금 포털사이트 (http://www.kosaf.go.kr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13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.hwp(518.0 KB) 2013-07-171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