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금 수혜자 중 학자금대출자 대출금 상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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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3-06-04 09:06:28
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중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장학금 수혜금액 만큼 해당학기 대출금을 중도상환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근거】
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(지침) 중복(이중)지원 제한 규정 ‘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관리기준’
ㅇ 운영원칙
- 학자금 지원(학자금대출 및 장학금)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
[※ 단,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은 제외]
-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내․외 모두 이중지원 불가
-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하나 매학기 등록금 총액 초과 불가
[※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]
상환 대상 (생활비대출 제외)
▪ 대상학기 : 2012-2학기 / 2013-1학기
※2012-2학기 장학금은 2012-2학기 대출금 상환 / 2013-1학기 장학금은 2013-1학기 대출금 상환
▪ 대상 장학금 : 등록금고지서상에 선감면 처리되지 않고 본인(또는 부·모) 계좌로 지급된 장학금
(재학생성적우수장학금, 면학장학금 등 교내·외 모든 장학금)
▪ 대상 제외 장학금 : 등록금고지서에 선감면 처리된 장학금, 근로장학금, 1회성 포상 성격의 장학금 또는 지원금
▪ 상환시기 : 2013. 6. 28(금)까지 ☞ 기한내 미상환시 2013-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대출 불가
▪ 이중지원(대출금 미상환) 발견 시 조치사항
- 해당학기 지원금액 전액 또는 초과금 반환
- 2013-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대출 불가
대출금 중도상환 방법
【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】
☞ 든든학자금 · 일반학자금 · 농어촌학자금 대출자 [생활비 대출 제외]
-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상환
- 상환절차 : 한국장학재단(www.kosaf.go.kr) → 사이버창구 → 학자금대출관리 → 학자금대출상환 → 중도상환 클릭
※ 중도상환시 반드시 해당 학기 대출내역을 선택하여 상환하여야 함.
【 재단 외 대출자 】
☞공무원연금관리공단 · 사학연금관리공단 · 근로복지공단 등 타 기관 대출자
- 해당 대출기관으로 문의하여 해당 학기 대출금 상환 후 대출기관 담당자에게 대출상환 처리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하여
줄 것을 요청하여야 이중지원이 해소됨.
※ 문의처 : 학생처 ☎055-250-3015
【관련 근거】
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(지침) 중복(이중)지원 제한 규정 ‘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관리기준’
ㅇ 운영원칙
- 학자금 지원(학자금대출 및 장학금)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
[※ 단,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은 제외]
-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내․외 모두 이중지원 불가
-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하나 매학기 등록금 총액 초과 불가
[※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]
상환 대상 (생활비대출 제외)
▪ 대상학기 : 2012-2학기 / 2013-1학기
※2012-2학기 장학금은 2012-2학기 대출금 상환 / 2013-1학기 장학금은 2013-1학기 대출금 상환
▪ 대상 장학금 : 등록금고지서상에 선감면 처리되지 않고 본인(또는 부·모) 계좌로 지급된 장학금
(재학생성적우수장학금, 면학장학금 등 교내·외 모든 장학금)
▪ 대상 제외 장학금 : 등록금고지서에 선감면 처리된 장학금, 근로장학금, 1회성 포상 성격의 장학금 또는 지원금
▪ 상환시기 : 2013. 6. 28(금)까지 ☞ 기한내 미상환시 2013-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대출 불가
▪ 이중지원(대출금 미상환) 발견 시 조치사항
- 해당학기 지원금액 전액 또는 초과금 반환
- 2013-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대출 불가
대출금 중도상환 방법
【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】
☞ 든든학자금 · 일반학자금 · 농어촌학자금 대출자 [생활비 대출 제외]
-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상환
- 상환절차 : 한국장학재단(www.kosaf.go.kr) → 사이버창구 → 학자금대출관리 → 학자금대출상환 → 중도상환 클릭
※ 중도상환시 반드시 해당 학기 대출내역을 선택하여 상환하여야 함.
【 재단 외 대출자 】
☞공무원연금관리공단 · 사학연금관리공단 · 근로복지공단 등 타 기관 대출자
- 해당 대출기관으로 문의하여 해당 학기 대출금 상환 후 대출기관 담당자에게 대출상환 처리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하여
줄 것을 요청하여야 이중지원이 해소됨.
※ 문의처 : 학생처 ☎055-250-3015
2013. 06. 03
학 생 처 장
학 생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