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불 특별재잔지역 선포(4.2.~4.4.)관련 예비군훈련 면제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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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-05-30 17:21:34
산불 특별재잔지역 선포(4.2.~4.4.)관련 예비군훈련 면제지침
가. 국방부 지침
'23. 4. 2.~ 4. 4. 기간 발생한 산불로 '특별재난지역'이 선포된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(본인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, 자녀가 거주 시 해당)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예비군훈련 면제
※ 특별재난지역 : 함평, 순천, 대전서구, 홍성, 금산, 당진, 보령, 부여, 옥천, 영주 / 10개 지역
나. 행정사항
1) 대학/대학원 : 학과별 훈련면제 관련 국방부 지침 공지
2) 학생 예비군 : 해당 읍/면/동 사무소에서 '피해사실확인서'를 발급 받아 학생예비군중대(7호관 4층)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