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학년도 국가장학금, 학자금 융자 변경사항
- 학과사무실
- 0
- 1,366
- 글주소
- 2015-01-22 15:53:20
<?xml:namespace prefix = "o" ns = "urn:schemas-microsoft-com:office:office" />
2015학년도 국가장학금, 학자금 융자 변경사항
(2015.1.19기준)
구분 |
2014년도 |
2015년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국가1유형장학금 |
∙C학점 경고제 : 소득 0∼1분위 지원(1회적용) ∙장학금액 (단위 : 만원)
|
∙C학점 경고제 : 소득 0∼2분위 지원(1회적용) ∙장학금액 : 소득 7∼8분위 변동 없음 (단위 : 만원)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국가다자녀장학금 |
∙만 20세 이하(‘93.1.1. 이후 출생자)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∙소득 8분위 이하 : 연간 450만원 지원 |
∙만 21세 이하(‘93.1.1. 이후 출생자) 신입생 및 재학생(2014년도 입학생)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∙소득 0∼2분위 : 연간 480만원 지원 소득 3∼8분위 : 연간 450만원 지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국가근로장학금 |
∙선발 기준 : 소득 7분위 이하 |
∙선발 기준 : 소득 8분위 이하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든든학자금대출 |
∙소득 7분위 이하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 |
∙소득8분위 이하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 ∙신입생군 추가 합격대학에 대해 등록금 추가 대출 실시(단, 기존 대학의 대출금은 대학에서 재단으로 반환) |
●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(2차) : 2015. 2. 26(목) ∼ 3. 11(수) 18:00까지
● 학자금(든든, 일반) 대출 신청기간 : 2015. 1. 6(화) ∼ 2. 27(금) 18:00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