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도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안내
- 학과사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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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3-09-11 13:28:17
1. 신청자격
1)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
(장애등급 3급 이상)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이 자녀
2)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
자녀 및 중증장애인(장애등급 3급 이상)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
3) 단,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이 자녀는 제외
2. 금액 : 2,000,000원
3. 신청기한 : 2013.09.09(월) ~ 2013.09.30(월)
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